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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 대성초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3. 8. 22. 23:30경 광주 남구 서동 대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2:0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3:3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1년간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한번 단속된 이후에도 잠을 자다가 다시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그러나 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이 5년 전의 것이고 5년 동안 한차례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절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준수사항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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