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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6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전하삼거리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삼거리에서 같은 구 D시장 내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수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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