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6:30경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352에 있는 교차로 앞길을 이서교 방면에서 삼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1:5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