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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64,847원 공소사실의 “1,962,222원”은 피고인 차량의 수리비(증거기록 40쪽)이고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1,364,847원”(증거기록 42~44쪽)의 오기임이 명백함 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증거기록 42~44쪽)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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