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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30. 21:25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7 천호 119 안전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57길 26( 천호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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