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12. 21. 2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앞 편도 6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길동 사거리 쪽에서 천호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 차로로 차로를 무단변경한 과실로 6차로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90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 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