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5:00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북부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새 천년대로 1020번 길 3, 메가 상가 앞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운전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을 포항 북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C 파출소 경사 D가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및 관리카드
1.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부양하여야 할 지체장애의 부친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