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1. 8.경까지 대구 서구 C빌딩 3층 323호에서 ‘D’ 란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소에서 2009년 2기(2009. 7. 1.~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25,100,400원 상당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7,136,4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93,12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09년 2기(2009. 7. 1.~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134,211원 상당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89,000원 상당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I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799,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사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477,664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