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1. 8.부터 2012. 10. 24.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F, G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녹두, 율무, 명녹두 등) 시가 172,509,000원 상당을 위 F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16:15경 위 E 창고 안에서 위 F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중국산 녹두(5kg) 49봉지, 율무(5kg) 67봉지, 속청(5kg) 10봉지, 명녹두(5kg) 10봉지를 위 F 등으로부터 구매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저장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시가 172,509,0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녹두, 율무, 명녹두 등)을 위 F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간 농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E를 운영하였고, F의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된 농산물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농산물이 수입신고 되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 받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농산물의 포장형태나 가격에 비추어 수입신고 되지 아니한 농산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