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단59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23:2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담벼락 부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홈스타) 1 병 중 일부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1 쪽)

1. 압수 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A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강릉 지원 2014 고단 93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