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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9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4.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207호 소재 축산물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1. 위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온 샘 푸드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9,211,780원 상당의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온 샘 푸드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00,389,100원 상당의 계산서 9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 위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D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8,882,788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D에 공급 가액 합계 426,337,564원 상당의 계산서 9 장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소재 성동 세무서에 2013년도 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위 18회의 가공한 매입ㆍ매출을 기초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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