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숏크리트 숏크리트(shotcrete): 시멘트, 굵은 골재 및 물을 압축공기로 불어넣는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층은 매우 작은 틈새에도 들어가며 시공면도 확실히 밀착되어 밀도, 강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방수용 모르타르 마감, 암반의 보호, 콘크리트의 수리 및 강재의 녹 방지 등에 이용된다(출처: 토목용어사전,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 시공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업체로서, 기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원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지하철 분당선 B 외 3개 역사의 승강설비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소장인 C에게, 2015. 3. 17.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B 현장의 숏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수신인을 ‘C 소장’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14,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5. 5.경 위 B 현장의 락볼트 락볼트(rock bolt): 암반에 사용하는 지보(支保)로 루프볼트(roof bolt)라고도 하는데, 갱도(坑道)를 지지하는 재료로서,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 넣어 사용하는 볼트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갱도, 갱내 공간의 천반(天盤) 또는 측벽(側壁) 등의 암석이 벗겨져 떨어지기 쉬운 경우에, 그것을 그 지점에 있는 단단한 암반에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출처: 두산백과) 공사에 관하여 수신인을 ‘기원종합건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