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5,2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원고의 남편이다), D(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1. 26.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① 이자: 월 1.5%, ② 변제기: 2007. 1. 26.로 정하여 빌리면서, 당일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3억 원, ② 채무자: 원고 등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은 2006. 2. 28.부터 2008. 6. 2.까지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0억 원{이는 원고 등이 E(원고 등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
)의 처 F의 계좌로 ① 2006. 6. 2. 1,500만 원, ② 2007. 9. 22. 600만 원, ③ 2007. 9. 23. 9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E이 다시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등은 2008. 9. 30. 1억 원을, 2009. 3. 31. 1억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11. 2. 이 법원 2011년 금제1397호로 1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08. 8. 말경 피고(실제로는 피고의 장인, 장모인 G 부부)와 사이에 원고 등이 2008. 6. 2.까지 변제한 돈이 총 10억 원 정도임을 확인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한 다음, 남은 이자 채무를 4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면제받아 나머지 3억 5,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피고에게 약정한 3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