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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8.자 97모26 결정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공1997.6.1.(35),1674]
AI 판결요지
개정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 1997. 1. 1. 시행) 제97조 제3항 이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시사항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보통항고)

결정요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용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 1997. 1. 1.시행,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1997. 1. 8.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같은 날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는 같은 해 1. 17.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석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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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7.2.18.자 97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