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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1993. 1. 15.자 92고합107,131(병합),92초452 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9]
AI 판결요지
주문 기재 법률 제97조 제3항 에 관하여는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판시사항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규정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 중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검사가 법원의 재판에 간여할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각 위반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97조 제3항 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황현주 김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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