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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7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 시효 정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 공소 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된 형사 소송법 제 253조에 제 3 항의 공소 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 소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되면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 253조에 제 3 항으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 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 1 항은 시행 일에 관하여 '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경과조치로서 '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칙 제 2 항은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 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 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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