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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8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2.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0:16 경 위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시가 2,000만원 상당) 열쇠구멍에 항상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차적 조 회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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