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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22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 되어 원심의 재판절차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어깨 탈골로 귀가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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