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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9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로서 2012. 9. 19. 15: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4. 09:00경 서울종로구청에 입영하라”는 취지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2. 10.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병역의무 불이행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거주지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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