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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8고정906
사기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안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위 C안과의원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동 시술과 관련 수술 전ㆍ후 진료비도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급여대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C안과의원에서, D이 내원하여 시력교정술을 받았음에도, D이 '마른눈증후군'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 13,3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300원을 부당 청구하여 그 금액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4.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2,147건에 22,996,220원, 의료급여비용 28건에 422,330원을 부당 청구하여 그 금액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1. 각 명단, 수진자 진료기록부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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