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3:3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9: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혐의자 A에 대한 내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적용법조 의율 관련) 및 위 공소장에 관련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