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565,649원 및 그 중 111,400,725원에 대한 2019.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328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1. “피고는 ⒧ B, C 등과 연대하여 99,499,31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⑵ D, C 등과 연대하여 328,965,903원 및 그 중 90,234,621원에 대하여, 각 2009. 5. 27.부터 2009. 8. 2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13.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후 위 ⒧항 채권은 원금 30,000,000원 중 일부가 회수되어 그 잔액이 21,166,104원이 되었고, 2019. 9. 15.까지 연체이자를 계산하면 145,477,746원에 이르며, ⑵항 채권은 원금 90,234,621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2019. 9. 15.까지 연체이자를 계산하면 410,853,282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항 채권의 원금 잔액 21,166,104원과 기발생 연체이자 145,477,746원, ⑵항 채권의 원금 90,234,621원과 기발생 연체이자 410,853,282원의 합계 646,565,649원(21,166,104원 145,477,746원 90,234,621원 410,853,28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11,400,725원(21,166,104원 90,234,621)에 대한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9.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