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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6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농업경영에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20년 이상 농사를 지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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