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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일을 하던 중 그 동료가 피곤하다고 하는 바람에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현재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척추 수술 등으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취소된 상태이다)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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