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6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4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한 후, 업소 내에 불상의 남자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