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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96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7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4면 도표 내 4행의 “용지를을”을 “용지를 을”로 고친다.

6면 큰 도표 내 끝 행의 “2013. 3. 31.”을 “2014. 3. 31.(2013. 3. 31.은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7면 2행의 “할 것인바” 다음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7면 8행의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7면 17행부터 8면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B단지 입주계약업체 취득세 신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면 안내문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B단지 입주계약업체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매립지 승계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이 담긴 안내문으로, 취득세 신고 시기를 사용승낙 시기로 구분하여 안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취득세 신고 기산일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② 한편 위 안내문의 ‘사용승낙일’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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