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1996. 7. 8.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70호[전용면적 26.23㎡, 공용면적 19.11㎡, 총 45.34㎡(13.71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낙찰 받아 1996.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0. 5. 일반관리비를 평당 3,160원으로 정하여 소유자에게 일괄부과하고,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매월 17일로 정하고, 관리비의 연체료율은 6월 이내는 5%, 6월 이상 1년 이내는 8%, 1년 이상은 10%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적용한 관리비를 부과하여 오다가, 2012. 1.부터 일반관리비를 평당 3,6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부터 2014. 9.까지의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한 일반관리비 평당 3,600원을 적용하여 2011. 10.부터 2014. 9.까지 별지 관리비 미납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839,000원(= 관리비 1,757,000원 연체료 82,00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연체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관리비 부과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 변경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