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4.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A상가(이하 ‘A상가’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D 명의로 2007. 6.경 E로부터 A상가 1동 지하 117호, 202호, 203호를 각 임차하였다.
다. F 주식회사(2011. 3. 28.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2009. 6. 3. 본점 소재지를 A상가 1동 지하 117호로 옮겼고, 피고의 아들인 D은 2009. 6. 3.부터 2012. 1. 11.까지 F의 대표이사였다. 라.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의 본점 소재지는 A상가 1동 지하 117호-1(지하 117호의 일부)이며, A상가 1동 202호를 함께 사용하였다.
마.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연체기간 사이에 A상가 1동 지하 117호, 지하 118호, 202호, 203호는 피고 및 피고의 아들 D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인들이 점유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0. 3.경 원고에게 A상가 1동 202호의 2011. 9.부터 2012. 9.까지의 연체관리비를 10. 30.까지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B117 F(주) B’ 명의로 작성하여주었고, 같은 날 203호의 2011. 9.부터 2012. 9.까지의 연체관리비를 10. 30.까지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B’ 명의로 작성하여주었다.
사.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A상가 1동 202호, 203호, 지하 117호, 지하 118호의 각 연체관리비를 ‘11/27까지 30% 납부하겠으며 불이행시 어떤 처벌도 감수합니다. 11/19 H(주) B’ 명의로 각서(이하 ‘이 사건 제3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다.
아.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A상가 1동 202호, 203호, 지하 117호, 지하 118호의 각 연체관리비를 '2012. 12. 9.까지 정리하겠으며 납부치 않을시 117호 단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2. 12. 3. H(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