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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22. 20: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E(53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장소 인근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손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손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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