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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8가단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23.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5721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다시 2001. 8.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824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같은 등기소 1998. 12. 2. 접수 제23959호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16.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8차80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18. ‘B는 원고에게 193,701,187원 및 그 중 127,079,0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9.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실체적 원인 없이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1997. 7. 20.경부터 2000. 10.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2001. 8. 21.경 B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C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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