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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17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우나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5:30 경 위 사우나에서, 그곳 건식 사우나실의 철제 출입 문틀이 높은 내부 온도로 뜨겁게 달구어 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식 사우나실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달궈 진 철제 출입 문틀에 몸이 닿아 다치지 않도록 나무로 된 출입문 틀로 바꾸거나 아니면 철제 출입 문틀을 나무나 천 등으로 덧대어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을 게을리 하여 위 사우나실 철제 출입 문틀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G( 남. 50세) 가 위 사우나실을 나오다가 달궈 진 철제 출입 문틀에 오른쪽 어깨가 닿아 예상치료기간 2 주간의 2도 화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내역서

1. 피해 사진

1. 건식 사우나실 안에서 본 출입문 구조 및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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