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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3 2020나121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주장, 중복 제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10 면 아래에서 8 행 내지 제 11 면 12 행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를 위해 문틀 및 문짝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짝만의 교체로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M,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보수비는 문짝의 교체비용 354,343,756원(= 전유부분 293,816,761 원 공용부분 60,526,995원 )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방화 문의 문짝 외에 문틀에도 하자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제 1 심 감정에서 이루어진 내화시험 결과, 시험 체들은 주로 방화 핀 미설치로 문짝에 변형이 발생하거나 문짝 뒤틀림이 발생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내화시험 과정에서 문틀에 눈에 띌 만한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문틀이 고정된 벽체에서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 기는 하다. 그러나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은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시공 역시 문틀을 먼저 설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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