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2695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55,876원 및 그 중 95,924,103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나머지 7,83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ㆍ판매업 등을 한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11.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충북 괴산군 E호텔 공사현장, 충주시 F 소재 야적장 및 충주시 G아파트 공사현장에 유로폼, 파이프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고, 임대기간은 2016. 11. 17.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고 임대기간 만료 7일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임대료는 ‘{기본료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사용수량’으로 산정하고 기본료 및 1일 사용료는 출고증(송장)의 단가를 적용하며, 원고가 매월 말일 청구하고 피고가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완제일까지 연 30%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임대물건을 자기의 비용으로 원고의 사업장이나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물건의 꺽임, 절단, 중앙 부분 찌그러짐, 인위적인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폐품으로 처리하여 원고 기준 단가를 적용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고 연 3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현장에 가설재를 운반하여 임대하였다.

3 2016. 11.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현장 별로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수리비, 폐품 손해배상금의 합계액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