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5가단67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