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6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79,030원과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은 집합건물로서 별지 목록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된다. 다만 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