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9 2015가단30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5.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별지 목록,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