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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46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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