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56,4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1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1. 20.~2016. 11. 1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000만 원은 피고의 식당 개업일에, 1,000만 원은 2011. 12. 30.에, 3,000만 원은 2013. 11. 10.에 각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 ① 2015년 5월경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무렵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줌으로써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다.
② 가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5년 5월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