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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02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31.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2004. 8.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F”, “I”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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