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서 적시하였듯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심 2016 고단 3460호 사건( 무고 사건) 의 범죄 일은 위 판결 확정일보다 이후인 2016. 4. 19. 인 반면, 원심 2016 고단 7302호 사건( 각 경매 방해 사건) 의 범죄 일은 위 확정판결 일보다 이전인 2015. 7. 20. 이다.
그렇다면, 원심 2016 고단 7302호 사건의 죄는 2015. 10. 3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2016 고단 7302호 사건의 죄와 2016 고단 346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별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하며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에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 되어야 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