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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93
사기방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제1원심) 및 징역 8월(제2원심),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방조 피해자 F, AA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행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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