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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5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고단101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2013고단101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고단120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2013고단1201호의 범행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1012호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3고단1201호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전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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