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D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2011. 6. 16.자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들은 2008. 3. 21. 및 2009. 3. 25. 각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 1,6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