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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3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쌍방)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2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1, 2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원심판결 판시 2, 3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제1 원심판결 판시 4, 5,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 원심판결 판시 1,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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