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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1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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