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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6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21,965원과 그중 120,504,911원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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