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6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21,965원과 그중 120,504,911원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21,965원과 그중 120,504,911원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