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