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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39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2014년 5월경 신청자란에 “상호 B, 대표자명 원고, 담당자 C”, 대금지급방법란에 “자동이체, 예금주 원고, 은행 농협, 계좌번호 D”라고 각 적혀 있고,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고 및 C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 계좌의 통장 첫 장의 사본이 첨부된 유플러스 기업070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 무렵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가 피고이고, 보증내용이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요금 지급보증인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4년 8월경 이 사건 서비스의 계약자명을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5년 8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 요금으로 13,387,390원을 부과하였다.

위 요금은 2014년 12월 사용요금 224,850원, 2015년 1월 사용요금 275,940원, 2015년 2월 사용요금 276,580원, 2015년 3월 사용요금 277,000원, 2015년 4월 사용요금 142,540원, 2015년 5월 사용요금 72,040원, 2015년 6월 서비스 해지에 따른 요금[단말기잔여할부금, 폰(장비)약정할인 반환금, 결합할인 위약금 등] 11,463,910원, 2015년 7월 서비스 해지에 따른 요금 646,559원, 2015년 8월 연체가산금 7,960원의 합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고, 원고의 오빠인 C이 가입 신청을 하였다가 한 달 이내에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취소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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