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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8 2013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판팀 과장으로, (주)성담시화이마트 등에 참외를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조합공동사업법인 직판팀 주임으로, 직판시설 관리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서, (주)성담시화이마트 등에 참외를 납품하고 참외대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9.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2,995,280,586원을 이체하여 주식 투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기업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은행용)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성담시화이마트 등에서 E조합공동사업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참외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직판팀장인 I에게 (주)성담시화이마트에서 참외대금 송금통장을 외환은행에서 농협통장으로 변경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주)성담시화이마트로부터는 계속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참외대금을 송금받아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일부는 E조합공동사업법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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