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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의 백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누나와 매형 등 가족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평소 매형이 누나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누나 및 매형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6. 15.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08동 1601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누나와 신고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는 도중에 발로 엘리베이터를 차며 행패를 부렸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냐, 경찰관이면 다냐”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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